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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클린신고센터

클린센터 안내

  •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은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탁·금품수수 등 어떠한 부당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 업무와 관련해 금품 및 향응 요구, 특혜 제공, 이권 개입,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등의 부정행위를 경험하거나 알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클린센터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임직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이나 물품을 수수한 경우, 또는 청탁을 받은 경우에도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 비리 신고센터

내부직원이 공직자비리를 신고합니다.

공직자 비리 신고센터

시민이 공직자비리를
신고합니다.

시민이 공직자비리를 신고합니다.

청탁 신고센터

울산사회복지진흥원 직원이 자진신고합니다.

내부갑질 피해 신고센터

시민이 갑질피해를
신고합니다.

시민이 갑질피해를 신고합니다.

입찰피해 신고센터

입찰대상업체가 입찰비리를 신고합니다.

예산낭비 신고센터

시민이 예산낭비를 신고합니다.

인권침해 신고센터

경영활동 과정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시민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신고합니다.

안내 아이콘신고자 보호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은 신고인의 신원과 신고 내용을 철저히 비밀로 보호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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