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목적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휴가, 교육, 병가, 출산, 경·조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을 지원
지원안내
-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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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등 소관 생활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제외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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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 및 조리원
- 현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우선지원
- 소규모 시설(5인 이하) 돌봄서비스 겸직 시설장 지원가능
-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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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유 지원기간 휴가(연차, 공가, 대체휴가 등 모든 휴가) 7일 교육(보수교육, 직무교육, 역량강화교육 등 업무관련 모든 교육 7일 경조사 7일 병가 최대 60일 출산(배우자) 7일 자녀돌봄휴가 2~3일 종사자 긴급퇴사에 따른 지원 최대 30일 기타 ( 워크숍, 단체연수, 출장 / 감염병 발생 등 위기·재난에 따른 돌봄 공백 발생 시 등 / 백신 접종으로 인한 휴가 )
7일 ※ 국고지원시설 우선, 소규모시설 및 취약시설 순환근무 희망기관 상시접수 중
-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및 조리 인력의 업무 공백 시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인력 파견
신청안내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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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www.w4c.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대체인력 근무 개시일 최소 2주일 전까지 신청
단 병가‧조사, 배우자 출산의 경우 당일 접수 인정
- 신청서식
진행절차
STEP 1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신청
- 시설안내서
- 시설신고(허가)증 (최초 1회 제출)
- 증빙서류(휴가원, 근무상황부, 병원 진단서 등)
STEP 2
- 파견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출력가능)
STEP 3
- 설문지 제출
- 증빙서류(교육 이수증, 참가확인서, 입원확인서, 휴가원, 기타증빙서류)
- 문의처
- 대체인력지원센터 052-243-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