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립 아이돌봄센터
본 기관은 유아·초등을 양육하는 부모의 긴급한 상황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긴급·틈새 돌봄기관입니다
운영개요
- 이용 대상
- - 긴급돌봄이 필요한 0세~12세(초등 6학년) 누구나
- 이용 시간
- -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 이용 요금
- - 시간당 2,000원 (계좌이체를 통한 입금으로만 수납) (경남은행) 207-0190-6560-06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
- 운영 형태
- - 일시돌봄/긴급돌봄
- 신청 방법
- - 문자, 전화 또는 방문신청, 카카오톡 채널 추가 후 신청
- - ☎ 052-988-0365~6 , 010-5319-0365, 카카오톡 채널 검색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
제출서류
- 공통서류
- - 보호자 신분증
- 일시돌봄
-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확인 불가한 경우)
- - 4시간 이내 돌봄 필요 시, 첫 이용시에만 제출
- 긴급돌봄
- - 일시돌봄 서류 및 긴급에 해당하는 서류
- - 4시간 이상 돌봄 필요 시, 사후 제출 가능
- ※ 입원확인서, 사망확인서, 출장확인서 등으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 자필확인서(시설보관) 작성
이용절차
STEP 1
신청
- 방문·홈페이지·전화 접수
- 이용기준 안내
- 준비물 안내
(급·간식, 개인용품등)
STEP 2
아이등원
-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등 동의서,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아이별 특성 파악
- 아이별 물품 네임택 부착
STEP 3
이용료 납부
- 계좌입금
- 시간당 2천원
STEP 4
센터 이용설명 및
돌봄서비스 제공
- 아이돌봄지원상황 보호자안내
STEP 5
아이 귀가
- 보호자 직접 아동 인계
- 아이물품 함께 인계
찾아오시는길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183번길 26
설치 근거
-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제10조 및 제12조
세부 운영원칙
- 1) 급·간식 보호자 준비
- ① 급·간식은 이용자가 준비한 경우 제공 가능
- ② 보호자가 음식을 배달한 경우에도 제공 가능
- ※ 긴급보호시 또는 급간식이 필요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배달을 이용(보호자부담)하거나 즉석식품(간식)을 제공
- 2) 개인용품 보호자 준비
- ① 물티슈, 수건, 여벌옷, 기저귀, 침구류 등 보호자가 준비
- ※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자가 준비하지 못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센터 내 물품 제공
- 3) 아이등원이나 귀가는 신청서상의 보호자가 동반함이 원칙
- ① 신청서상의 보호자와 연락을 통해 동의한 경우 다른 보호자에게 귀가 조치 가능
- ② 아이 귀가는 보호자가 동반함이 원칙이나 초등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동의 시 귀가 조치 가능
- 4) 결제방법 및 환불규정
- ① 계좌입금만 가능
- ② 이용료는 이용 전 납부원칙(단, 추가 이용시는 사후 납부 가능)
- ③ 환불규정
- - 신청 후 서비스 미이용시 전액 환불
- - 1시간단위 환불 가능(예 : 2시간 신청 후 1시간 이용시 1시간 이용료 환불)
- 5) 돌봄교사 VS 아동돌봄 비율
- - 영아 1:3 , 유아 1:5, 아동 1:20
- ※ 시범운영기간(‘24.3.29, ~ ‘24. 8.29.)에는 탄력적으로 편성될 수 있음.
- 6) 제공시간 준수(월 최대 48시간)
- ① 정해진 돌봄시간 이후 부모 및 보호자의 연락 두절로 아동의 인계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긴급연락처로 연락하여 인계토록 한다. (인계까지의 시간을 비용으로 계산)
- ② 보호자와의 연락 두절로 아동의 인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일의 다음 날 아동학대기관과 연계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 ③ 긴급돌봄 시 1일 경과할 때마다 보호자와 유선을 통한 확인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7) 이용 제한
- ① 예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정당한 사유에 의한 신청 취소 시, 유선 연락 필수)
- ※시범운영기간(‘24.3.29, ~ ‘24. 8.29.) 이후 시기와 방법은 변경할 수 있다.
- ② 이용 시간(귀가 시간 준수)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1시간전 연락시 제외)
- ③ 다른 아동 및 종사자에게 현저한 신체적 외상을 입힌 경우
- ④ 센터 이용 아동이나 보호자의 문제 행위로 인하여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⑤ 감염병 의심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의사 진단 결과 전염성 질환 감염 및 의심되는 경우
- ※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안내함
- 8) 건강관리
- ① 이용 시 아동의 건강상태 및 특이사항을 교사에게 미리 알려주고 투약 시에는 반드시 투약의뢰서를 작성하여야 투약이 가능함(투약보고서작성)
- ② 식중독 및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아동은 이용 불가함. (의사완치 소견서 제출 시 이용가능)
- 9) 응급처치
- ① 응급상황 발생 시 돌봄 이용신청서 및 귀가동의서의 보호자에게 연락함.
- ② 필요시 119구조대에 연락하여 (기관지정의료기관명이나 보호자지정의료기관명)으로 이송함.
- 10) 귀가동의
- ① 아동의 돌봄 이용신청서 및 서약서의 보호자에게 인도함.
- ② 정해진 보호자 외 다른 사람에게 인계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연락을 취해야 함.센터에서는 부모님이 원하시더라도 아동을 성인 보호자 없이 혼자 귀가시키지 않음.
- ③ 아동을 인계자에게 인계 시 아동의 안위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육교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을 인계하지 않을 수 있음.
- 예)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인해 영유아의 인계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때 / 음주만취인 경우, 정서적 불안정의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