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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 소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정보공개 청구대상

  •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 부여(정보공개지침 제21조) - 개인, 법인, 단체, 외국인(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포함

정보공개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STEP 01

시민 체감형 돌봄서비스 이미지
청구인 정보공개청구

STEP 02

시민 체감형 돌봄서비스 이미지
접수부서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및
처리부서 이송

STEP 03

시민 체감형 돌봄서비스 이미지
처리부서 공개지·비공개 결정 통지
(10일이내, 10일 연장가능)

STEP 04

시민 체감형 돌봄서비스 이미지
종결 이의신청 (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레이어팝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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