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소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정보공개 청구대상
-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 부여(정보공개지침 제21조) - 개인, 법인, 단체, 외국인(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포함
정보공개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STEP 01
청구인
정보공개청구
STEP 02
접수부서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및
처리부서 이송
처리부서 이송
STEP 03
처리부서
공개지·비공개 결정 통지
(10일이내, 10일 연장가능)
(10일이내, 10일 연장가능)
STEP 04
종결
이의신청 (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날로부터 7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