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문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은 차별과 배제 없는 건강한 사회조성에 앞장서는 출연기관으로서 그 사명을 다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재단의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규범과 가치판단 기준인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재단 인권경영 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실천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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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 우리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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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 지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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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 우리는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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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 우리는 직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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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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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 우리는 공급자, 유관 기관 등을 포함한 시민단체,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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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 우리는 울산시민과 고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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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 결여, 인권 침해적 경영활동을 행하는 기관, 단체, 개인과는 어떠한 거래나 협력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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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 우리는 국내외 환경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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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인권개선활동으로 인권 경영의 선두에 선다.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