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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울산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울산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힐링프로그램, 권익향상을 위한 상담지원 및 동아리모임, 좋은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활동 등의 다양한 돌봄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사업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으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 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말합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센터 주요사업

역량강화사업
재충전·건강증진지원사업
인식개선사업
권익향상사업
홍보사업
관계망구축사업

설치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 등)

  • 「울산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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