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장애인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생산품이나 서비스 · 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합니다.
기본방침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장애인복지법」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이 생산하는 장애인 생산품과 서비스·용역의 마케팅 및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인터넷 등 정보매체를 활용한 판매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그 밖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재가 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의 판매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를 제외한 구매하는 모든 생산품 및 용역 등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목표를 계획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기본현황
시설명 |
울산광역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시설종류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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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김기항 |
사업자등록번호 |
565-82-00594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북구 신답로 32-1 2층 |
전화번호 |
전화 : 052)258-2494 팩스 : 052)268-24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