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지원신청이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 교육, 경조사, 병가 등으로 인한 단기 업무 공백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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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 및 조리원
- 현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우선지원
- 소규모 시설(5인 이하) 돌봄서비스 겸직 시설장 지원가능
-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및 조리 인력의 업무 공백 시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인력 파견
- 신청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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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인력 근무 개시일 최소 2주일 전까지 신청
단 병가‧조사, 배우자 출산의 경우 당일 접수 인정
- 대체인력 근무 개시일 최소 2주일 전까지 신청
진행절차
STEP 1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신청
- 시설안내서
- 시설신고(허가)증 (최초 1회 제출)
- 증빙서류(휴가원, 근무상황부, 병원 진단서 등)
STEP 2
- 파견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출력가능)
STEP 3
- 설문지 제출
- 증빙서류(교육 이수증, 참가확인서, 입원확인서, 휴가원, 기타증빙서류)
- 문의처
- 대체인력지원센터 052-243-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