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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지원 신청

대체인력지원신청이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 교육, 경조사, 병가 등으로 인한 단기 업무 공백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지원대상
  • 직접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 및 조리원
  • 현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우선지원
  • 소규모 시설(5인 이하) 돌봄서비스 겸직 시설장 지원가능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및 조리 인력의 업무 공백 시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인력 파견
신청일정
  • 대체인력 근무 개시일 최소 2주일 전까지 신청
    단 병가‧조사, 배우자 출산의 경우 당일 접수 인정

진행절차

STEP 1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신청
  • 시설안내서
  • 시설신고(허가)증 (최초 1회 제출)
  • 증빙서류(휴가원, 근무상황부, 병원 진단서 등)

STEP 2

  • 파견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출력가능)

STEP 3

  • 설문지 제출
  • 증빙서류(교육 이수증, 참가확인서, 입원확인서, 휴가원, 기타증빙서류)
문의처
대체인력지원센터 052-243-4900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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